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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종부세, 금투세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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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종부세, 금투세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12.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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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경 내용

1.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는 2022년까지 기본공제를 11억원을 적용 받았습니다.
'23년 부터는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다주택자 기본공제 확대
다주택자는 현재 6억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공제액도 '23년 부터는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분들은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 20%~25%의 세율로 과세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식이 많이 하락하면서 금투세 과세 실익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것에 민주당도 동의 하면서 연기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합리화

소액주주들은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장내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해왔는데요, 이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라도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쳐서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대주주인 경우에는 다음해 내내 대주주로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고, 연도 중간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해 말까지 쭉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6억, 배우자 6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합산하여 10억이 넘기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2023년 부터는 본인 주식이 10억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바뀝니다. 당초 규정은 가족이 많으면 불리해지는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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