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이프

'2023년 양도소득세 개편안 - 다주택자, 분양권 중과 폐지?? 본문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년 양도소득세 개편안 - 다주택자, 분양권 중과 폐지??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1. 4. 06:56
반응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중지한 뒤 양도세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요, 개편안 마련이 지지부진 하면서 중과세적용 중지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보다는 세법개정이 늦어지면서 연말 연초인 요 몇일 사이에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재부에서 발표안 양도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재부 개편'안'으로 실제 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개정될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양도에 대한 완화는 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등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의 합이 2주택 또는 3주택인 경우 20% ~30%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얹어서 추가로 부과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26%에서 75%의 세율까지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았죠. 현재 이 제도는 정지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2024년 5월 9일까지는 계속 정지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2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중과는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2024년 5월 10일 부터 부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 기존 중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었는데, 조정대상지역 자체를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중과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현재는 2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 기본세율이 아닌 단일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개편안
보유기간 1년 미만 기본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70%
45%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기본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60%
기본세율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은 60%
기본세율 적용

지금은 단기양도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는데요,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단기 거래에 대한 중과를 축소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은 최소 60%가 적용되었는데, 개편안에서는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편안들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불가하고, 소득세법의 세율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힌 공감대가 여야간에 설정되어 있다고 는 하지만,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민주당이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이 더 강한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갈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시행 시기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질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중과규정의 적용을 2024년 5월9일까지 중단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도 무리하게 서두를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