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이프

[세무상식]소득의 종류와 매달 해야 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본문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세무상식]소득의 종류와 매달 해야 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1. 29. 06:33
반응형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게 참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해야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각 소득종류별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람이 받는 소득의 종류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 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대표적인게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정금액의 월급 등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매니저 등은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죠.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고, 일의 결과에 대하여 사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도 부담해야 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일정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얻는 수입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사장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수행 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그 과실도 본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즉,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댓가를 받는게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지출도 직접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만 받아보기로 했다면,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뢰를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것을 본인의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소득 지급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부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3.3%의 세금을 땐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근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급여 중 3.3%를 떼고, 소득의 분류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간당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편의점 직원은 기본적으로 점주의 시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근태를 관리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사장이 책임을 진다면 이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끔씩, 실질은 근로소득인데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등을 부담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 업무 지시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린다면 점주들이 패소할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등의 문제에 걸릴 수도 있죠.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지급한 소득이 위 다른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는 기타소득으로는 고문료, 자문료, 특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댓가(단, 그 사람이 그 일을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기존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한 후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10일 까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는 지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모든 일이 끝났었습니다. 

즉, 연도 중에는 인원수와 지급액, 원천징수 한 세액만 보고하고, 내년 초에 소득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땠는지를 보고하면 되었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는게 어려운게 사실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사람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내년 초에나 가야 알 수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고,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게 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것을 익년도 초에 정식보고 하기 전에, 간이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보고는 간이보고대로, 정식보고는 정식보도대로 남아있어서 일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6월까지 누구에게 매월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적어서 7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7월~12월까지를 적어서 다음해 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3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음달인 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정식 지급명세서이고, 명단제출은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고, 하루하루 계산해서 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지급액 - 150,000원)× 6% × 45%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그리고, 위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징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를 보면,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말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2)지급액에는 세전지급액, (14)~(16)에 원천징수세액을 계한하여 넣으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사업).hwp
0.12MB
지급명세서(근로,일용 등).hwp
0.20MB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