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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3.3% 떼는 사업소득은 무엇인가?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2. 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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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단기알바를 하면 급여에서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득을 우리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부터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의 차이점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결과가 죽이되는 밥이되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란 뜻이죠. 근로자는 임금만 받으면 회사가 성공하던 망하던 사실 상관없죠. 

보통 이런 소득은 곧 그 사업자의 매출이고, 우리는 보통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통해 그 소득내역이 드러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이것에 대해 신고하고, 매입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게 해서, 국세청이 이 매입매출을 대사하여 매출누락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로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없이 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이 이런분들인데요, 이렇게 사업용고정자산 없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때는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 3.3%를 떼고, 누구에게 100만원을 줬는데 그중에서 3만원을 떼서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하고 누구에게 줬다는 것을 신고 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를 알아내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에게 월급에서 세금 떼듯이 일부를 미리 떼어놓아 세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떼인 세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듯,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떼였다면 돌려주고, 덜 떼였다면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를 많이 때리는 '삼쩜삼'이라는 업체가 이 사업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미환급세액을 환급대행해주며 돈을 많이 벌었죠. 

결론적으로, 매장이나 사무실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세금계산서와 함께 주고받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매입 매출 자료가 드러나게 하여 소득파악을 하고 있는 반면, 이런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알바를 하고 3.3%를 떼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이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뜻이고,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때 떼인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사이트 [My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해봤을 때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신고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받은 소득은 2023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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