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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이직한 회사에서 관둔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요구하는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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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이직한 회사에서 관둔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요구하는이유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2.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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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를 오래다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나은 연봉, 좀더 나은 대우, 밝은 미래 등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시스템이 엉망이 아니라면, 새로 입사할 때 아니면 늦어도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신규 직원들에게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상단에는 일했던 회사의 정보(징수의무자)와, 내 정보(소득자) 그리고, 급여, 상여 등 1월1일부터 퇴사할 때 까지 받은 총급여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직한 회사에 이것을 내면, 이직한 회사는 전회사에서 이 사람이 받은 급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알려면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은 본인의 세금을 계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22년 1년 동안 회사에서 연봉 1억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23년 초에 회사에 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 자료들을 반영해서 1억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이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2023년 초에 1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이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미리 적금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는데요, 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때마다 예상세액의 1/12를 미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위의 예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 1천만원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결정세액에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월급을 줄때마다 떼어놓았던 근로소득세를 74.주(현)근무지의 소득세 란에 적습니다.
이 결정세액과 적금 들듯 월급에서 떼어서 국가에 미리 냈던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덜 냈으면 추가납부를, 더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3월의 월급 또는 폭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전 회사는 퇴사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줬던 월급을 이 사람의 2022년 전체 소득으로 간주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적공제, 4대보험, 특별세액공제 정도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여서 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다면, 마지막 월급에 얹어서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입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직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치 소득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를 알아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 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따라서, 2022년 1년동안 근로자가 받았던 총 소득(전회사+현회사)과 전회사와 이번회사에서 미리 떼어놓은 소득세 전체를 알아야 정확히 세액계산을 해서 환급해주거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미리 떼어놓았는지를 알고자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왜냐면, 전회사의 연봉을 뻥튀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제출하지 않을테니 이번회사의 소득자료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월쯤 되면 전회사와 현회사가 2022년의 내 소득과 소득세 납부액 국세청에 보고한 뒤이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래 링크
https://wooleelife.tistory.com/504

[세무상식]근로소득 원천징수

돈을 벌면 세금을 뗀다는건 현대의 잘 운영되는 사회라면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회

wooleelife.tistory.com


그리고, 이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본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생길 것입니다. 5천만원 소득 두개일때보다 1억원의 소득일 때 세율이 더 높다보니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 묵직한 과징금과 함께 고지서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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