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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근로소득 원천징수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2. 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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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면 세금을 뗀다는건 현대의 잘 운영되는 사회라면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보실텐데요,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서, 떼가는 세금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 월급의 근로소득세를 잘 떼고 있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공고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아래 표처럼 생긴 재미없는 표입니다.

위 표의 왼쪽 두칸은 급여구간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월급여 3,390천원 ~ 3,400천원구간인 사람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떼야 할 근로소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홀단신이라면 127,550원을 근로소득세로 공제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지방세 10%인 12,750원을 더하면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배우자+자녀+(7세~20세 자녀 수)가 기본입니다. 청소년은 두배로 쳐주네요. 한참 많이 먹을 때니까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의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는 것을 근로소득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금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서 평균적인 사람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감안하여 정해놓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월급에서 일단 '대충' 세금을 떼서 국가가 보관해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쌓아둔 적립금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거친 후 실제 내가 냈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1년 동안 내야 될 소득세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떼는 이유는 월급쟁이에게 연말이나, 다음해 초에 정확한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게 했다가는 이미 텅장인 통장에서 세금을 걷기가 불가능하다는걸 알기 때문이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뗀 원천징수 세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인원수와 총 급여지급액, 총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가만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누구한테 뗀 세금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돈만 일단 받아놓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합니다. 다만, 이 세액표는 언제는 변동가능하므로 실제로 사업장에 적용하실 때는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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