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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무엇인가?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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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도 떼고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3% 소득세만 딸랑 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야 3.3%만 떼고 주면 당장 더 많이 받으니까 좋을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세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규정하는 소득의 종류

세법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은 삼성전자 같은 법인이 아닌, 먹고 말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를 고민한 결과 입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죠.

그리고 예금이 좀 모이면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놓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복권에도 당첨되고, 갑자기 남들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요, 그렇다면 세법은 이렇게 다양한 돈벌이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세법은 세금 부과를 위해 이러한 여러 돈버는 방법을 8가지 소득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이유는 각 종류마다 소득과 소드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소득이라고 할때는 보통 매출액을 말합니다. 내가 슈퍼마켓을 하면서, 오리온 초코파이 한상자를 1만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을 1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리온에서 6천원에 사와서 1만원에 파는 거라면 진짜 내 소득은 얼마일까요? 네, 매출액 1만원에서 원가 6천원을 뺀 4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천원이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실제 소득이 되는 것이죠. 

세법은 이러한 실제 소득을 구하는 방법을 8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구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 자체가 곧 '소득금액'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소득과 소득금액이 같은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위의 예에서 든 슈퍼마켓 처럼, 매출액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간 직접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치킨집에서 치킨 하나 팔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천원 남짓이라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치킨값 2만원에서 닭값, 기름값, 임대료, 인건비, 배달료,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면 2천원 남는다는 거죠. 이 2천원이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도 월세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비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도배장판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잡습니다.

근로소득

매일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본인이 받는 월급을 소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퇴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까? 교통비, 정장 구입비, 점심식대, 회식후 택시비, 자기개발 비용 등등... 그런데 이런걸 비용처리 한다는 회사원을 본적은 없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 급여의 5백만원까지는 70%, 5백만원 초과분부터 1,500만원까지는 4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급여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죠.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

연금은 본인이 연금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제도 안해주고, 받을때도 과세하지 않았지만, 2001년 이후로는 납부할 때 소득에서 뻬주고, 받을 때 소득으로 잡습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350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해주고, 350만원 초과분부터 700만원까지는 40% ~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합니다. 이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위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함에 따라 받게되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내 월급으로 바로 안주고 떼어놨다가 한꺼번에 주는 돈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다녀서 퇴직금이 커지면, 세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공제율이 커지고,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하고 퇴직소득금액을 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이렇게 오랜기간 쌓은 것을 한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직소득세 내고 머리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토지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도 양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6천만원에 산 집을 1억에 팔았다면, 실제 이익을 본 4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보유했다면, 물가상승에 따른 이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약간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비용, 리모델링비용 등도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

지금까지 본 소득중, 퇴직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을 하여 세액계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 근로소득금액 6천만원이었다면, 이 둘을 합친 1억1천만원을 종합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다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불리는 것이죠. 

결국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실질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돈버는 방법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각 유형별로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내가 버는 소득이 어느 소득에 속하게 되드냐는 결국 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특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ooleelife.tistory.com/505

 

[세무상식]3.3% 떼는 사업소득은 무엇인가?

보통 단기알바를 하면 급여에서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득을 우리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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