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이프

[세무상식] 6월에는 해외계좌신고 하세요 본문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세무상식] 6월에는 해외계좌신고 하세요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6. 8. 06:24
반응형

매년 6월이 되면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계좌를 가진 모든 사람이 대상인것은 아니고, 현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들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 등에 개설한 해외주식계좌는 대상이 아닙니다.

5억원이 넘었는지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위 금융재산의 합이 5억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 중에 잠깐 5억을 넘었지만, 월 말 기준으로 5억이 넘는 달이 없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보유한 계좌만 합산하고,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계좌의 경우, 신고시에는 공동명의인 각자의 계좌로 보아 5억을 넘으면 각자가 신고해야 하고, 계좌 관련인으로 다른 공유자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인데요,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계좌 뿐 아니라,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신고시 미신고 금액의 최고 20%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라면 그 금액의 10%, 20억 ~ 50억이라면 15%(1억 공제), 50억 초과라면 20%(3.5억 공제)이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로 가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위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 정보는 입력되어서 나옵니다. 

아래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에 계좌 갯수, 2022년 중에서 월말 기준으로 가장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컷던 날, 그 때 해외 보유계좌의 잔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 금융계좌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잔액]에서 기준일은 앞에서 입력한 가장 금액이 많은 월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날 각 계좌 잔액의 합계는  앞서 입력했던, 잔액이 가장 많은 달의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으면 됩니다. 계정 내 여러가지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총액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계좌라면 *계좌관련자정보 메뉴에서 공동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선택하고 다음화면에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신고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 정부와 국세청간의 정보교류가 점점 활발해 지면서 해외금융계좌도 잘 드러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