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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결혼으로인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 추가로 받기 위한 요건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9.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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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규정이 결혼을 전후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때 기본공제액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리는 규정인것 같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여야 모두 가지고 있고, 증여재산공제액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공제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 또한 있는 터라,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증여 자체가 2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일은 현금같은 경우에는 준 날, 즉, 송금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결혼 전후2년간
추가적인 1억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 후 2년, 그러니까 결혼일을 기준으로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결혼한다 치고 증여를 한 뒤, 2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되는데, 만약 2년 내 결혼을 못하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 가산하여 신고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날짜계산을 잘 하셔야 겠네요.


3.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혼인으로 인한 증여 특례가 적용되기 전에도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어서 이 한도를 소진했다면, 결혼 전후로 1억원만 추가로 공제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취급하므로, 엄마가 5천만원, 아빠가 5천만원씩 주더라도 한사람이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는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1억, 조부모가 1억을 주면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죠. 
다만, 공제를 할때는 직계존속그룹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속 그룹의 누가 먼저 주던 먼저 주는것 부터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결혼 전후2년간은 공제액이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해서,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는 최대한 조부모님으로 부터 받을 때 사용하는게 좋겠죠.


4. 재혼, 재결합도 될까??
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공제를 받은 후, 재혼이나 재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는 걸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혼계획이 있거나, 결혼 후 2년이 안되신 분들은 내년에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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