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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유류분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7.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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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는 도입된지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信託)을 그대로 풀어쓰면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탁제도에는 재산을 맡기는 신탁자와, 그 재산을 맡아 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가 B에게 재산을 맡기면 A를 신탁자, B를 수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 이 수익을 받아갈 사람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신탁제도에서는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탁자와 수익자는 A로 같고, 금융기관을 수탁자(B)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탁은 왜 하게 될까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등기 등을 하면 재산이 법적으로 신탁자의 재산에서 수탁자의 재산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채권자들은 그 신탁재산 자체에 저당권 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신탁재산임이 등기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수탁자(B)의 채권자들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익자의 채권자는 이 신탁재산으로 부터 나오는 수익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신탁임을 등기해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재산을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 중에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다뤄볼려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에 따라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급부를 취득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위탁자가 사망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에 따라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 수탁의 특징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 부터 나오는 수익권 등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시에 재산이 상속권자에게 이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에 따라 수익원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수익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유언대용신탁 뿐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이야기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특정 재산의 수익자 였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타인에게 이 수익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는 그 재산 자체를, 단순한 수익자로, 사망으로 그 수익권이 다음번 수익자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 수익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수익권의 평가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상속 등으로 신탁재산으로 부터 나오는 수익을 얻는 수탁자의 지위를 얻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 수익권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신탁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

2. 신탁재산 자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위탁자 등과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가액

3. 신탁재산 자체를 받을 권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1. 1. 5., 2021. 2. 17.>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

이때, 수익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년 또는 기대여명 연수 중 작은 쪽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대 20년치만 내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적게 평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3%로 정해져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19조의2) 이자율이 많이 낮아진 만큼 실제 가치에 가깝게 가치가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유류분

만약에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A, B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A에게만 준다고 하였다면 B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B에게는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최소한 절반은 유언과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 입니다. 

즉, 상속인이 자녀 둘 뿐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1/2 이고, 이 중 1/2는 유언과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본인의 상속재산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을 직접 상속시키지 않고, 신탁계약을 통해 은행 앞으로 등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신탁재산을 유류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 소유로 되어 있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도 섞이지 않고, 독립적인 재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결에서는 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류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의 판단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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