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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3. 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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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는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은 자동차 광고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도 환급받으시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지만, 간이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하실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번호로 부가가치세 발급 받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자동차라면 어떨까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것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

다만, 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가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댁 공제(환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 125cc 초과 바이크, 전기차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회사나 택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카를 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같은 승합차, 각종 트럭,  모닝이나 캐스퍼 같은 경차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을 생각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들은 나중에 주유비나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9인승 카니발을 사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카니발에 들어가는 주유비나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주의사항

이렇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나중에 중고차 판매를 할 때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구매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0만원에 팔아서 10만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살 때 부가세환급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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