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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4년 연말정산 바뀐점 정리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12. 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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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은 내년 1월이 되어야 시작되지만, 연말정산에 많이 환급받기 위한 작업은 지금당장 해야 합니다. 23년 일년동안의 소득, 각종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따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야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23년에 바뀐 소득세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바뀐 규정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뒤,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설명에서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고, 이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자체를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세액 자체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소득세 규정

1. 세율과 세액
기존 6%세율 적용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15%구간은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구간에 들어올텐데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이 세율을 곱하게 되죠. 근로소득금액이 4,600만원이었던 분은 산출세액이 120,000원 정도 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2.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증액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2%(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약 한도까지 납부했다면 최고 90만원(지방세 포함하면 99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퇴직연금계좌에 넣는다고 하면 12만원 또는 1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납부액 400만원까지만 이 혜택을 주었는데요, 2023년 납입분 부터는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로 넣으면 올해는 소득세 90만원에 지방세 9만원까지 총 99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하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0%(12%)였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원 이아신 분이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 이상 지출하시면, 127만5천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거 하나로 연말정산은 더이상 할필요가 없을수도 있겠네요.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즘은 분양가 상승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더군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것이고, 주택경기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으니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22년까지만 공제해주려던것을 연장하여 25년까지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약의 경우 납부금액 240만원까지는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무주택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가입일 5년내 해약할 때는 6%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바뀐 규정을 잘 이용해서 13월의 월급을 잔뜩 받아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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