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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의 종류와 세제혜택 총정리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5.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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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IRP, DC, DB, 개인연금저축 등 무슨 연금 무슨 연금 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분야에 한쪽발을 담그고 있어도 헷갈리는게 우리나라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연금계획도 다시 세워 볼 겸 우리나라에서 도입중인 연금 제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연금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하고, 연금 납입, 운용, 연금수령 이 3가지 단계별로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그리고 나중에 세법의 변경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논의를 단순화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논외로 하였습니다.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종류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강제징수와 해지불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개인(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해지도 자유로운 연금입니다. 

이렇게 강제가입인지 해지가 가능한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세제혜택과 해지시 패널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 연금제도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해지가 불가능한 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 월급에서 바로 떼가죠. 국민금은 오래 많이 내면 많이 받고, 물가에 연동해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품들을 말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개인돈을 내게 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이 주요 재원이고,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연금게좌(IRP)가 있습니다.

A.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화재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사 등에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을 말합니다. 

B. 퇴직연금 - DB vs. DC. 그리고 IRP?
 DB(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 처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계좌에서 개인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계좌의 주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거나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기존 처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 것이라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직원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에게 넣어 주는 계좌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입니다.(물론, IRP는 개인이 개설하는 것이며, 여기에 퇴직금을 넣어줄 뿐입니다. 개인계좌이므로 개인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제도를 따라서 도입한것으로 대부분은 받자마자 IRP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받곤 했습니다.
 DC(확정기여형)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0 정도되는 금액을 개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면 이걸 받은 개인이 본인 취향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퇴사 후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넣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DC형은 어차피 개인계좌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이 계좌에 본인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2. 납부단계의 세제혜택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빼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00만원 번 사람이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냈다면, 그 해 소득은 900만원으로 보게되고, 세율이 만약 10%라면 이 금액의 10%인 9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적연금은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납부액을 곱한 금액 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일반적인 연금저축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이 400만원 이하까지 납부액의 12%(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억2천이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DC형퇴직연금계좌나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3. 운용단계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단에서 알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납입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용을 신경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2) 사적연금

사적연금 중 내가 운용해야 하는 상품은 DC형 계좌, IRP 계좌에 있는 돈, 연금저축 중 증권사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때 어떻게 운용하는야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운용단계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가입을 했을때 복리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증권회사에서 개설했다면 증권계좌처럼 계좌에 넣은 돈을 이용해 펀드나 ETF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종목 주식은 매수 할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국공채ETF, 금ETF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펀드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DC형 계좌의 경우 명의는 내 계좌이지만, 회사가 고른 운용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모두 퇴직연금계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DC형 계좌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펀드 등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은행이자 정도만 받는다는 점이다. 

- 보험회사는 보통 계약시에 납입액과 최저보장이자율, 최저 지급액 등을 정하는데, 생명보험사는 보험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연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되고, 받을 연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연금수령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이므로, 죽을때까지 매년 받을 금액이 나온다.

* 운용단계는 내가 받을 연금 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에 따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어떤 금융사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운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금융사 종류별로 운용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종류, 각 회사의 연금 별로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 등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 수령단계

운용까지 내가 낸 돈이 잘 불어서 목돈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건 세금을 얼마나 낼지 일 것입니다. 처음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 만큼은 세금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낼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연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체계는 사적연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말해서 55세 이후에 5년 이상 가입한 연금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수령해야 연금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16.5%의 세금을 물립니다.

그럼, 위 연금으로 보는 요건에 맞추어서 연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를 봅시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했던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하고 그걸로 땡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거나 하는거 없습니다. 

나머지 연금보따리에서 타는 금액,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 운용수익으로 늘어난 금액과 개인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3.3(80세이상), 4.4%(70세~80세), 5.5%(70세 이하)를 원천징수 한 뒤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1년 동안 수령한 개인 연금액이 세전으로 1,2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무리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게 유리한 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계산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에서 받은 소득과 개인연금소득 중 1,200만원이 안되서 원천징수로 종결하기로 한 소득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중 종합합산해야 하는 금액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총정리

종류 개인가입가능 추가납입가능여부 납입시 혜택 운용주체 수령시 과세 방법
국민연금 강제 일정한 경우 가능 전액 소득공제 국가 종합과세
개인연금저축 자유 자유 400만원 까지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개인/보험사 분리과세(1200만원 이하일 때 선택가능) 또는 종합과세
DC 회사가 가입 가능 개인연금저축 포함하여 
7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개인 원래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고 끝.
IRP 개인누구나 가능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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