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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떼는 법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3. 3.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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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깡통전세의 위험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처음보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어떤 정보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등기를 출력하려면 1,000원, 모니터 화면에서만 확인해보려면 700원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여러집이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되고, 그외 상업용건물이나 단독주택 등은 건물을, 토지는 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등기도 별도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 등기와, 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등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생기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 이슈들이 발생하곤 하죠. 다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로 합쳐서 분할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팔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 '표제부'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주소, 면적, 지목(대지, 전, 답, 도로, 임야(산), 등등) 등 그 토지 자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주소와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인지, 철제인지, 벽돌집인지 등등), 층별 면적, 층별 용도(주거용인지, 오피스텔인지, 상업용인지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지 않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표제부에 나와있죠. 

두번째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갑'구 입니다. 
갑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소유권 변동 내역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건물이라면 최초에 누가 소유를 했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매매, 상속, 증여, 수용 등)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010년경 부터는 매매의 경우 그 가액도 나옵니다.
또한,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경매나, 제한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갑구에 경매개시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고, 사건번호도 나오기때문에 경매사이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경매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선을 그어서 지우기도 합니다.
세번째 부분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대표적인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내역이 나오죠. 을구를 보면 며칠에 어느 은행이 채권액 2억의 담보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 설정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갑구와 그 외의 권리가 나오는 을구의 등기일자 선후를 잘 확인해야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떼어볼 수 있으니 꼭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구에 잡혀있는 담보금액이 너무 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그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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