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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총정리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18. 2.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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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왜 연초에 하는가!! 연초정산 아닌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직장이들이고, 자영업자들은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이라는게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8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실은, 2017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이 세금을 징수/환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하면, 매달 월급이 1,000만원인 사람으로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이 있다면, 다음해 2월에 이에 대한 세금 2,000만원과 매달 국세청에 미리 맡겨두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국세청에 맡겨둔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국세청에 맡겨놓은 돈보다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 씩 원천징수를 당해서 총 120만원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했는데,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해보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70만원이었다고 하면, 이 차액 50만원을 돌려주는게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0만원이었다면 2월 월급에서 30만원을 더 떼가는것이죠.

이는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는게 부담되기도 하고, 일반 근로자들이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약 : 세금 100원 돌려받으려고 1,000원을 일부러 쓰지는 말아라. 단, 이왕 쓸거면 체크카드로 쓰고, 이왕 저축할거면 청약저축(무주택세대주만), 연금저축, 퇴직계좌에 저축해서 세금도 절약하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디서 까냐의 차이 입니다.  

 

소득부분에서 제외시켜주면 소득공제이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면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이죠.

소득공제 100만원은 여기에 나의 최종세율(24%가정)을 곱한 24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냥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나의 세율이 높을 수록, 즉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액연봉자들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소득공제나 부양가족공제 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가입한다던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던지 하는 등의 우리가 어찌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세대주라면 저축은 주택마련저축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즉 최대 96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시중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도 주기 때문에 이자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이조 상품!!

매월 2만원 ~ 50만원 까지 납입 가능 하므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단,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한도 없이 납입 가능하다.

단,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제한 없음)에는 납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당한다.
즉, 240만원을 납부했다가 추징 당하면 240만원의 6%인 144,000원을 뱉어내야 한다.
만약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라면, 공제받았던 57,600원보다 더 많이 뱉어내야 하고, 15%라면 또이또이, 24% 이상이면 이득이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제한이 많다.

일단 본인 연봉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금액을 공제해준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일단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라면 그 초과금액의 15%를, 체크카드라면 30%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를 공제해준다.

문제는 총한도. 공제액이 기본 300만원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된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50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만 쓰면, 급여의 40%인 1250만원을 넘어서 2000만원을 더해서 총 3,250만원을 써야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250만원씩 써야 각 100만원씩 초과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만 쓴다면 1250만원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2250만원을 써야 300만원이 채워진다.

이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을 쓰고도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225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쓰기는 쉽지 않다.

 

어느 카드사를 이용해도 이 혜택은 동일하므로, 이것 때문에 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한도를 채울 가능성을 높인다.  

 

세액공제 항목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노후대비도 할 겸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자와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12%)를 공제해 준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것은 400만원 까지(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 중 400만원 이하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것을 합해서 7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즉, 연금계좌에 5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의 15%,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의 15%를 공제해서 총 105만원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상품명에 포함되어 있다.

퇴직연금계좌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만든 계좌를 말한다. 물론, 이 퇴직연금계좌도 그냥 개설하고 돈을 넣을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액 :

일반적인 보험료는 납부액의 12%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일반적인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암보험 등 환급금이 없는 보험 등을 말한다. 저축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한도가 100만원이라서 최대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도 한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매달 4~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다면 한도를 금방 채우게 된다.

 

3. 교육비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단, 한도가 있는데, 초중고 자녀 교육비는 300만원, 대학교 자녀의 교육비는 9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준다.

이때, 교육비에 일반 학원비는 안된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안된다. 단, 자녀가 미취학아동이라면 가능하다.

본인의 대학원 학비 등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 등 특수교육비는 제한없이 인정된다.

 

4.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다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중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연말 전에 지지하는 정당에 1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자.

그 외의 기부금은 2,000만원 까지는 기부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기부액의 3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이 블로그를 보지는 않겠지. ㅎㅎ

 

5. 월세액

임차료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단, 월세액 75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최대 75만원 까지 공제된다.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일것,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것이다.

2017년부터 고시원에 내는 월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말하는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지출하는것 보다는 절약하는게 더 이익이다.

단,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등은 들어놓을만 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전한 소비생활과 세액공제를 고려한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을 통해 중산층 되세요!!
(그런다고 부자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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