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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2017년 9월 기준)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18. 2.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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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와 향후 승계 분석


삼성그룹 지배구조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건희 회장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들을 통해서 간접지배를 하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삼성생명은 특수관계자 지분의 대부분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삼성생명 주요 주주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이건희

본인

보통주

41,519,180

20.76

-

이재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120,000

0.06

-

삼성물산

특수관계인

보통주

38,688,000

19.34

-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9,360,000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4,360,000

2.18

-

김대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5,812

0.01

-

보통주

94,052,992

47.03

-

우선주

-

-

-



* 삼성물산 주요 주주

(기준일 : 2017-06-30)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이 재 용

본인

보통주

32,674,500

17.08

-

이 건 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5,425,733

2.84

-

이 부 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10,456,450

5.47

-

이 서 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10,456,450

5.47

-

이 유 정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00

0.31

-

삼성전기(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5,000,000

2.61

-

삼성SDI(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4,042,758

2.11

-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144,086

0.6

-

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

보통주

2,617,297

1.37

-

삼성복지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80,946

0.04

-

삼성생명공익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000

1.05

-

삼성생명보험㈜

특수관계인

보통주

214,207

0.11

 

김     신

특수관계인

보통주

9,193

0

-

 

74,721,620

39.06

-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 등 3세들에게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을 이재용 등에게 이전하는 문제다.




삼성그룹 승계문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취할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측했었다


Step.1        삼성물산 + 에버랜드


Step.2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체계 구축


Step.3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


Step.4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금융계열 지주회사의 합병을 통해 그룹 전체를 단일 지주회사 화


물론 위 마지막 단계의 지주회사의 주인은 이재용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 단계가 모두 이루어지면 삼성물산의 지배 아래 그룹 전체가 들어오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삼성물산에서 금융계열사와 전자를 비롯한 비금융계열사들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지배그룹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금산분리 규정이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 안되는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이다. 삼성은 그동안 이 규정을 고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해왔다. 이른바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을 도입하여 지주회사 아래에 또다른 지주회사를 둠으로써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사실상 포기 하면서, 삼성그룹의 재편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에 이은 1심 판결에서의 5년형 선고 등을 생각해 보면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삼성의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될것은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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