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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원천징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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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돈을 벌면 세금을 뗀다는건 현대의 잘 운영되는 사회라면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보실텐데요,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서, 떼가는 세금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 월급의 근로소득세를 잘 떼고 있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공고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아래 표처럼 생긴 재미없는 표입니다. 위 표의 왼쪽 두칸은 급여구간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월급여 3,390천원 ~ 3,400천원구간인 사람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떼야 할 근로소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홀단신이라면 127,550원을 근로소득세로 공..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 2. 13.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