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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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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은 가족들과 도시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시골에 있어서 값도 얼마 안나가고, 더구나 누가 살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집을 갖게된 이유가 그냥 나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처분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주택은 가격이 얼마 안되니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집은 시골에 있던, 대도시 한복판에 있던 집이다. 판례로 확립된 집의 정의는 약간의 손만 보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집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골의 아무리 오래된 집이..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2. 6. 28.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