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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는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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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2021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깡통전세의 위험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처음보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어떤 정보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등기를 출력하려면 1,000원, 모니터 화면에서만 확인해보려면 700원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꼭필요한 경제상식/이슈 정리
2023. 3. 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