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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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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2022년 3분기인 9월이 끝나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 2기로 나누고, 1기와 2기를 각각 반씩 나눠서 예정기간, 확정기간으로 나눠서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가 끝나면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일부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면 이렇게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신고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2. 10. 9. 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