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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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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23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은 내년 1월이 되어야 시작되지만, 연말정산에 많이 환급받기 위한 작업은 지금당장 해야 합니다. 23년 일년동안의 소득, 각종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따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야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23년에 바뀐 소득세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바뀐 규정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뒤,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설명에서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고, 이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한 회사를 오래다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나은 연봉, 좀더 나은 대우, 밝은 미래 등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시스템이 엉망이 아니라면, 새로 입사할 때 아니면 늦어도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신규 직원들에게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상단에는 일했던 회사의 정보(징수의무자)와, 내 정보(소득자) 그리고, 급여, 상여 등 1월1일부터 퇴사할 때 까지 받은 총급여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직한 회사에 이것을 내면, 이직한 회사는 전회사에서 이 사람이 받은 급여를 알 수 있는 ..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왜 연초에 하는가!! 연초정산 아닌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직장이들이고, 자영업자들은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이라는게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8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실은, 2017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이 세금을 징수/환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하면, 매달 월급이 1,000만원인 사람으로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이 있다면, 다음해 2월에 이에 대한 세금 2,000만원과 매달 국세청에 미리 맡겨두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국세청에 맡겨둔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국세청에 맡겨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