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바르셀로나 여행
- 제주 맛집
- 서울 맛집
- 맛집
- 싱가포르 맛집
- 태국여행
- 제주 여행
- 홍콩 맛집
- 강릉 맛집
- 전주 맛집
- 서울 여행
- 공주 맛집
- 부산여행
- 싱가포르 여행
- 세종시 맛집
- 결혼준비
- 오딩
- 영화
- 스몰웨딩
- 스웨덴 여행
- 공주 여행
- 부산 맛집
- 세종 맛집
- 스톡홀름 패스
- 전주 여행
- 스톡홀름 여행
- 제주여행
- 홍콩여행
- 방콕여행
- 스페인 여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
반응형
원천세 (1)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우리라이프
[세무상식]소득의 종류와 매달 해야 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게 참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해야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각 소득종류별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람이 받는 소득의 종류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 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대표적인게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정금액의 월급 등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매니저 등은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죠.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 1. 29.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