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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양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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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여부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를 양도시기로 보고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등기를 이전한 날과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빠른 날을 양도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은 후 등기를 해준다면 잔금을 받은 때를 양도시기로, 잔금 수령 전에 등기이전을 해준다면 등기이전일을 양도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그 양도시기에 주택의 현황에 따라 비과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을 사기로 한 사람이 철거 후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 주택을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주택..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 1. 27.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