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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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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2023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규정이 결혼을 전후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때 기본공제액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리는 규정인것 같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여야 모두 가지고 있고, 증여재산공제액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공제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 또한 있는 터라,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증여 자체가 2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증여세는 세금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편인데요, 그래서 몇가지 단계에 따라 신고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세제가 짜여져 있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분을 중심으로 모든게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이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도 받는 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구조 요약 증여재산가액 결정 증여재산 + 10년 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내 동일 그룹 합산한 한도로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 **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재산에 대해 받은 공제액은 포함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