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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환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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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세무상식]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자동차를 살 때는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은 자동차 광고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도 환급받으시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지만, 간이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하실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번호로 부가가치세 발급 받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자동차의 경우에..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 3. 24.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