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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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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세무상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올해 바뀐 규정 정리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재산의 공시지가를 합치고, 공제를 한 금액에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같은 6월 1일로, 이날 종료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점점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점점 강화되어 왔는데요, 2022년 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5일 부터 30일까지는 주택 중 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칠 주택에서 본인이 보유한 특정 주택을 빼달라는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 지방저..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3. 9. 21.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