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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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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도 당분간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늦게 오르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한 지방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등에서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발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9월 26일 0시 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도 이날 이후 등기이전을 해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과 남아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어디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번에 조정대상지..
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은 가족들과 도시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시골에 있어서 값도 얼마 안나가고, 더구나 누가 살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집을 갖게된 이유가 그냥 나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처분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주택은 가격이 얼마 안되니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집은 시골에 있던, 대도시 한복판에 있던 집이다. 판례로 확립된 집의 정의는 약간의 손만 보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집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골의 아무리 오래된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