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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임대료를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만큼 월세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제도)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도 점차 강화되어 왔는데요,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그 중에서도 수입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과세 만약에 집이 1채 있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2. 11. 23.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