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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 증여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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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증여를 취소했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를 계획하고 등기를 하거나 송금을 한 뒤에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생각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거나 해서 증여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소 했으니 당연히 안내는 걸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증여를 받았다면, 1월 말부터 3개월 이내인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1월 10일에 증여하였다면, 수증자는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납부를 하려다 보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 4월 말까지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취소를..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2. 10. 12.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