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콕여행
- 결혼준비
- 공주 맛집
- 강릉 맛집
- 서울 맛집
- 전주 맛집
- 태국여행
- 제주 맛집
- 스페인 여행
- 스몰웨딩
- 스톡홀름 패스
- 부산 맛집
- 바르셀로나 여행
- 세종시 맛집
- 오딩
- 서울 여행
- 영화
- 스웨덴 여행
- 세종 맛집
- 공주 여행
- 스톡홀름 여행
- 홍콩 맛집
- 제주 여행
- 싱가포르 맛집
- 부산여행
- 홍콩여행
- 맛집
- 제주여행
- 싱가포르 여행
- 전주 여행
- Today
- Total
우리라이프
증여를 취소했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본문
증여를 계획하고 등기를 하거나 송금을 한 뒤에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생각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거나 해서 증여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소 했으니 당연히 안내는 걸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증여를 받았다면, 1월 말부터 3개월 이내인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1월 10일에 증여하였다면, 수증자는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납부를 하려다 보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 4월 말까지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증여자로 돌린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증자로부터 증여자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돌릴 때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원래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돌려주는 것에 대한 별도의 세금부과는 없지만, 당초 증여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초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증여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4월말을 지나 6월 10일에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되돌려주었다면, 되돌려주는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즉, 위의 예에서 1월 10일 증여한 뒤,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인 7월말이 지나서 8월 10일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돌려준다면, 이 돌려주는 것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와 돌려주는 것에 대한 증여 모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자 | 신고기한 이내 | 신고기한 으로부터 3월 이내 |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초과 |
비고 |
1월 10일 | 4월 30일 | 7월 31일 | 8월 1일 이후 | |
증여취소시 증여세 없음 | 증여취소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돌려주는것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 부과 | 현금은 무조건 증여세 부과 |
이때 주의할 것은, 현금의 경우,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이를 신고기간 전에 취소하던, 지나서 취소하던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돌려주는 것을 모두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금의 경우 수증인 본인의 재산에 한번 섞여 들어가게 되면, 이를 본래 가지고 있던 현금과, 증여받은 현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는것 돌려주는 것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잘못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로 거래금액의 상당부분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꼭필요한 경제상식 >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수령후 검토할 일 (0) | 2022.11.21 |
---|---|
[종합부동산세]2022년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내용과 주의사항 (0) | 2022.11.10 |
[세무]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는게 좋을까? (0) | 2022.10.09 |
[세무상식]부가가치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0) | 2022.10.02 |
[세무상식]'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진 점 (1) |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