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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세무]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는게 좋을까? 본문
2022년 3분기인 9월이 끝나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 2기로 나누고, 1기와 2기를 각각 반씩 나눠서 예정기간, 확정기간으로 나눠서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가 끝나면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일부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면 이렇게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신고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전분기의 절반정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아서 예정기간이 끝난 다음달 25일 까지 납부만 하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게 어느정도 일정하게 흘러가는 면이 있어서, 매분기에 비슷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굳이 일년에 4번씩 신고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전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난 뒤 50%를 고지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결정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고지 합니다.
물론 고지조차 안하고 그냥 확정신고납부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분기에 낸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고지서 만들어서 보내고, 납부 안하면 독촉장 보내고 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는 반기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신고 납부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해의 다음해 7월부터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달라서 전기의 절반을 낸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를 하나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13조 1항은 재난이나 도난, 질병 등으로 납세자가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직접 증명해서, 신청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그런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로 실제 사업성과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납부하는 대신, 실제 사업성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실제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전기의 절반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하면, 어차피 확정신고납부기한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에 근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신고납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9월의 매출액이 1월~6월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실제 매출로 계산한 부가가치세가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경우(결국 전기 부가세의 1/6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신고하고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매시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좀 더 빨리 환급받고자 할 때, 예정고지 대신, 직접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기환급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사업성과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지서를 받아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의 급격한 악화로 부가세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통해 당장의 부가세부담을 줄일 수있다.
또한, 시설투자, 수출 등으로 부가세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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