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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022년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내용과 주의사항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11.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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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확정되고, 고지서가 11월 22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의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개정내용

그간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으로 하니, 12억으로 하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 작년과 같은 1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여, 기준시가 상승에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도입된 제도는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1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공제액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작성한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oleelife.tistory.com/434

 

[세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신고하기

요즘 부동산관련 기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니 마니 하는 기사인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상했듯이 정부여당이 원하던 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wooleelife.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와 신고납부의 차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합산배제신청, 1세대1주택인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적용신청,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배제신청 등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계산해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내는 것을 고지납부라고 합니다. 이때는 9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신청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9월 30일 까지 위에서 말한 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을 못했으니까 무조건 고지해주는 대로 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12월 15일 까지 납세자가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1세대1주택 특례 등을 놓치셨다면, 직접 신고 납부하여 이 특례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은 나중에 신고기간이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왔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본인이 계산해본 세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근거로 컴퓨터가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만, 위에서 처럼 특례적용신청을 놓치거나, 합산배제신청 물건이 누락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세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생각될 때는, 세무서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산배제나 1세대1주택 특례 등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시는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납부가 원칙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고지가 무효가 되고 신고내용 대로 우선 적용이 되지만, 만약 신고기간을 놓쳐서 고지가 확정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그만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시면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보셔야 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과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납제도를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반씩 두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12월 15일까지 한번 납부하고 다음해 6월 15일에 나머지를 납부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라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해 6월 15일 까지, 500만원 초과라면 전체 세액의 절반을 다음해 6월15일 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도로 소득이 적은 노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될 때 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공시가반영율이 60%로 낮아져서 그런지 고액자산가일 수록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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