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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수령후 검토할 일 본문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1일부터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인 12월15일 까지 납부만 하면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정
다른 세금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토지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고지하게 되죠.
또한, 지난 9월말까지 납세자들이 신고한 합산배제신청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특례, 상속주택특례, 부부합산과세 신청 등을 계산과정에 반영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산세 부과자료에 국세청이 신청받은 특례들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산출과정이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은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후 검토할 사항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세대상 물건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과정에 개개인의 재산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를 한다고 해도 알려주지는 않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한 뒤 조회/발급 메뉴, 세금신고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조회에서 물건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맞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1세대2주택 특례, 지방저가 주택 특례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계산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각 물건별 공정시장가액, 납부한 재산세 등을 전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물건 목록만 잘 되어 있으면 계산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합산배제가 잘 반영되지 않거나, 기타 특례의 신청기간을 놓쳐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올바른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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