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주 맛집
- 공주 여행
- 제주여행
- 공주 맛집
- 제주 여행
- 스페인 여행
- 홍콩여행
- 부산여행
- 싱가포르 여행
- 결혼준비
- 세종 맛집
- 바르셀로나 여행
- 방콕여행
- 태국여행
- 스웨덴 여행
- 스몰웨딩
- 스톡홀름 패스
- 오딩
- 맛집
- 부산 맛집
- 전주 맛집
- 스톡홀름 여행
- 서울 맛집
- 세종시 맛집
- 강릉 맛집
- 서울 여행
- 전주 여행
- 홍콩 맛집
- 영화
- 싱가포르 맛집
- Today
- Total
우리라이프
[세무상식]부가가치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본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일겁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신고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를 받는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정상적인 세금 등의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정식 명칭이라고 하긴 어렵고, 원래는 그냥 사업자라고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일부 소규모 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간소화된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거래 과정에서 주고 받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와서 파는 소매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도매상에서 10,000원짜리 상품을 부가가치세 10%인 1,000원을 추가해서 11,000원에 구매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15,0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1,500원을 추가한 16,500원에 팔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상품을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가치세 1,000원은 국세청에서 돌려주고,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1,500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돌려받을 1,000원과 납부해야 할 1,500원을 퉁 쳐서 5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사오기만 하고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예에서 물건을 10,000원에 사오고 아직 물건을 안팔았다면, 물건을 사면서 냈던 부가세 1,000원을 돌려받고 끝납니다. 즉, 아직 판매하지 않은 물건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500원을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1,500원은 나중에 물건을 팔고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때 내면 됩니다.
결국 소매상은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0원의 10%인 5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납부 하는 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매입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15,000원에 물건을 팔면 그 매출액의 일정액을 그 사업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로 보고, 그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해놓았는데요, 업종별로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소매업자라면,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매출 15,000원의 15%인 2250원을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보고 이 금액의 10%인 225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위에서는 5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간이과세자는 225원을 납부하고 끝나게 되죠.
간이과세가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내게 될지, 일반과세가 더 많이 내게 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가 무조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본인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 부가가치에 10%인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달리 말하면 본인의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에 본인이 구입한 재고자산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사업중에 구입하는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없죠. 따라서 본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 어떤쪽이 더 유리할 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물건을 구입해간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서 거래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즉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이 없고, 세금신고가 간단하고, 납부세액도 적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고, 도매업이나 일부 전문직등은 제외 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본인 매출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는 본인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하고,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고, 초기투자가 많이 없어서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도중 매출 증가로 간이과세자 자격을 잃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거나,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는 등, 부가가치세법도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분명히 이익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꼭필요한 경제상식 >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를 취소했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2.10.12 |
---|---|
[세무]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는게 좋을까? (0) | 2022.10.09 |
[세무상식]'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진 점 (1) | 2022.09.23 |
[종합부동산세]2022년 달라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개인) (0) | 2022.09.16 |
[세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신고하기 (0)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