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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특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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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올해 새로 도입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 공시가 비율 60% 적용되면 10억 집도 종부세가 안나올까요? 만약 내가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시지가 비율 60%적용된다고 하여 공시가격 10억의 60%인 6억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잡고, 여기서 6억을 빼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하여 60%를 곱하기 때문에, 2.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
꼭필요한 경제상식/세금상식
2022. 11. 30.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