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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6. 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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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국세청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과세예고통지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것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과세예고통지서

원래 소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세액의 20% 또는 40%의 무신고가산세에 이자비용 등을 붙여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나,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등기부등본 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신고를 검토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검토했을 때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세무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을 잘못 적어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사업자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회사에 매출이 잡히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고지를 바로 하면, 납세자는 불복절차를 밟아서 이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 상으로는 세무서의 담당자가 납세자의 해명을 받아들여 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고지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근거를 납세자에게 보내서 확인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문서가 과세예고통지서 입니다. 

법적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은 1달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납세자는 해명자료를 제출 해서 잘못된 세액을 바로 잡을 수 있죠.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방법

그렇다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 내가 잘못한게 분명하다. 

내가 원래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과세관청은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세예고통지서를 다시 보내서 더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는 과세예고통지서의 가산세에는 과세예고통지 기간인 1달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더해서 과세예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세예고를 6월 5일에 받았다면, 보통은 6월 한달치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얹어서 과세예고를 하게 되죠. 이 이자비용은 하루에 22/100,000으로,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하루에 220원씩, 한달치 이자 6600원이 추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려면, 즉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란, 과세예고의 내용을 인정하니, 이자를 그만 붙이고 고지서를 발부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날 까지만 이자를 붙일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즉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납부기한을 주게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보통 20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발급합니다. 우편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과세예고통지서 마지막장에 있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팩스로 보내거나,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도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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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정 신청서는 인적사항과 통지받은 세금 종류의 예상고지세액란에 금액을 적고 제출하면,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 해줄 것입니다. 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세무서에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내가 잘못이 없다. 완전히 잘못된 고지다. 

원래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거나, 이미 신고납부를 했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서는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무서라고 해도 모든 정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 하면, 어떤 건으로, 무엇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본인 소득이 아닌데 본인 앞으로 나왔거나, 이미 신고했거나,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하면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담당자가 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제출 하면 됩니다. 제출 또한 팩스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것 같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무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위에 2번 처럼 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얘기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 부분을 반영해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알려 줄 것입니다. 

결론

사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고서도 이게 제대로 된 통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해서 세금 계산을 한 근거를 들어보고 금액이 맞다면, 즉,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금액이 맞다던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맞다던지 하면 대부분 세금계산은 맞을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지, 양도세라면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해당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으니 가산세를 감면해달라거나, 몇년 지난 일을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게 좋고, 금액이 좀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가서 검증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식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바로잡는게 목적이라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것만드로도 충분 합니다. 담당자와 납세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는것이죠. 이때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적부심의 결과가 세무서를 기속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차차리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정식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삼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을 하는게 낫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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