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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유튜버가 사업자등록 할때의 장점과 해야 할 세금 신고 본문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 아이스크림 한번 사먹으면 땡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실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세금을 챙겨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부가세환급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왕창 부과당하는걸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버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업자들과 그 취급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순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익을 지급하는 구글이 외국 회사다 보니 구글이 지급하는 돈은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고 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수출하고 돈을 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하실 때 수출기업과 같은 영세율과세사업자로 취급되어 방송용장비구입, 방송제작을 위해 지불했던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자 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되거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소득이 작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업종코드를 넣어야 하는데요, 이 코드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 세분류명 | 세세분류명 | 적용범위 | |
921505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 |
940306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유튜버들을 별도의 코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21505코드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방송을 위한 사무실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고, 직원이나 설비 없는 1인크리에이터라면 940306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다른 코드를 넣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등른 규모가 영세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원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덜한데요, 유튜버같은 수출사업자들은 어차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때문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투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통은 물건값 1만원에 부가세(10%)를 더해서 1만1천원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사업자들은 이때 받은 1천원을 국세청에 우리 대신 납부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그 1만원짜리 물건을 도매상으로부터 8,000원에 사오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800원을 도매상에게 부가세로 지불했다고 하면, 이 800원은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인은 8000원에 물건을 사와서 10,000원에 판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1,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한게 되겠죠.
이렇게 전단계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함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외국의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10,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부가가치세 자체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 외국에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10,000원을 수출하고,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매상으로부터 사올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800원은 여전히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8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물건을 판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버들도 해외업체인 구글에 광고자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지 않고 10,000에 팔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국내 판매시 세율 10%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해외판매시 세율 0%로 부과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해외매출을 영세율 매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 구입비, 임대료 등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 환급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영상제작을 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둬야 합니다. 물론 다 되는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수 없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줘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따라서 유튜버들은 구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구글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출에 대해서는 7월 25일 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라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는 없지만, 환급받을게 있다면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는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접대비는 공제가 되지 않고요, 1인사업자의 경우 식대또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그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일년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3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되면 11월달에 미리 일정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원래는 본인의 유튜브 손익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한 순손익에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손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작성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 요건 | 경비율(2021년 기준) | 비고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이면서, 당해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64.1% | 2021년에는 4천만원까지는 64.1%, 4천만원 초과는 49.7% 적용 |
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16.8% |
예를 들어, 올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이 없었다면, 올해는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대신, 매출액의 64.1%인 12,820,000원을 공제하고 7,280,000원을 수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49.7%를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에 합산하면 되고요.
이 경비율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워낙 복잡하고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개인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의 경우에는 실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고요, 본격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세금처리를 제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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