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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신고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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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신고하기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9.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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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관련 기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니 마니 하는 기사인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상했듯이 정부여당이 원하던 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종부세가 크게 변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곧 드러나겠지만, 합산배제신청 기간은 9월 말까지 이므로,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반과 개정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oleelife.tistory.com/433

[종합부동산세]2022년 달라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개인)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

wooleelife.tistory.com


그럼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이 되고, 어떻게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간단히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주택은 올해부터는 가액합계에 11억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에 더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재산세 납부했던 비율만큼을 뺀 나머지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큰게 주택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필요이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모두 합친 후 11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액을 합치는 주택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택들은 빼고, 나머지 주택의 가액만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택들을 합산배제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합산배제대상 주택
대표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사업용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기업이 사원의 기숙사로 쓰는 주택,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어린이집과 모든 등록문화재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주택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이 날짜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합산배제신고는 매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미 신고하신 분들은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기존에 배제되지 않았던 주택을 추가하려고 할때는 그 추가되는 주택만, 기존에 등록했던 주택이 더이상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목록에서 빼달라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 신고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제하려는 모든 주택을 합산배제신청 하셔야 겠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신청
기존에는 갈아타기라고 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두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취급되어 세율이 올라가거나, 공제금액이 11억이 아닌 6억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시골에 작은 주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주택 갈아타기 하는 분들, 상속받아서 보유하게 된 주택,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공시가격을 합산할때는 포함되지만,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 처럼 공제금액,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이 특례적용 신청을 해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그 신청기간 역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처럼 9월 30일이 그 기한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특례적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1주택자가 공제금액이나 세율에서 유리하므로 굳이 신청을 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 함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을 말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또는 공시가격이 6억(비수도권은3억)이하인 주택으로, 몇채가 되었던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례입니다. 이런 집들을 빼고 1채만 남는다면 공제액을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만 제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고, 이 주택들에 대한 혜택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도록 국세청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법률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방법
합산배제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 합산배제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본인 소유 주택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임대주택합산배제 할것, 사원용 주택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 등에 대한 특례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로 들어가셔서 대상 물건을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다보면, 물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 하시어 혹시 모를 오류발생에 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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