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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근로장려금]신청요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본문
일을 해도 자산이 줄면 흙수저라고 하는 흙수저 구분법을 보면서 제 얘기구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고 국가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분들을 위해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일년에 한번 신청하고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올해 일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해 8~9월에나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에는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중간지급제도를 통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과 신청 시기,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근로소득이던 사업소득이던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 정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 치킨집 사장님, 배달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큰 사람들은 굳이 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 | 소득 기준 | 비고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원 |
이 때 소득은 근로자는 총급여액, 즉 세전 급여를 의미하고요,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부모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은 소득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사람마다 다를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뺐더니 기준금액 이하로 내려와서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2. 재산요건
재산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뿐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자산도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까지는 부보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보님과 같이 안살더라도 부보님의 재산 전체를 합쳐서 계산을 했는데요, 2021년 귀속분 부터는 내가 살고있는 부보님 소유 주택만 나의 재산에 합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재산 전체가 2억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1.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지급액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다가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점점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포물선을 그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은 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금액은 제가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치면 그 해 12월 말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신청하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근로장려금에서 10%를 공제한 90%만 지급이 되며, 지급 시기도 2023년 12월 이후에나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 기한후 신고 기간까지 지나쳤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5월이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올해 12월말까지 신청하셔야 10% 줄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먼저 하신분부터 나가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2023년 5월에 신청받아 6월에나 지급하는 이유는 2022년 전체 소득을 알아야 지급가능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제때 지급을 못받는다는 비판이 있어 2022년 상반기 분을 9월에 신청해서 받게 하는 제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을 반기신청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분을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가능하고, 2022년 하반기 분은 2023년 3월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반기때는 2022년 귀속분으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35%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게 있으면 환수절차를 밟습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추가적인 신청을 할수는 없고, 다음해 5월 정기분 신청때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기분 신청은 그냥 본인이 원래 받을 금액을 가불해서 미리 받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가불했는데, 중간에 일 관두면 가불한 돈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반기 지급받았는데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밝혀지만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안내문, 안내문자 등을 받으신 분과 못받으신 분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소득 내역과 재산 내역 등을 분석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추정되시는 분들께 안내문 또는 문자 등을 보냅니다.
이 안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숫자 코드를 같이 보내주는 데요, 이 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인 1544-9944로 전화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를 하면 안내에 따라 신청코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 코드와 계좌번호를 넣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코드를 못받았다면, 전화신청은 불가능 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를 통해 접속하시면 제일 위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가 뜨는데,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재산내역,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 소득내역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안내가 안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럴때는 본인이 소득을 받았다는 증빙을 첨부해야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내역도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데, 보통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국세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얼마로 했는지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통 기준시가의 60%를 전세보증금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는데,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거나, 친척,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재산이 과다하게 집계되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전월세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정확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이 잘 안되신다면, 일단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국세청에서도 자료분석을 통해 지급여부를 알려주고요, 신청을 안하면 국세청에서 분석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안내가 안나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유념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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