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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홈택스로 증여세 셀프신고 하는 방법

적당히벌고아주잘살자 2022. 8. 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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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세금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편인데요, 그래서 몇가지 단계에 따라 신고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세제가 짜여져 있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분을 중심으로 모든게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이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도 받는 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구조 요약

증여재산가액 결정 증여재산 + 10년 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내 동일 그룹 합산한 한도로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
**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재산에 대해 받은 공제액은 포함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표 x 10%
과세표준 1억 ~ 5억 : 과표 x 20% - 1,000만원
과세표준 5억 ~ 10억 : 과표 x 30% - 6,000만원
과세표준 10억 ~30억 : 과표 x 40% - 1억6,000만원
과세표준 30억 초과 : 과표 x 50% - 4억6,000만원
공제세액 1. 합산 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2.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위 1. 공제세액)x3%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공제세액


증여세는 신고할 때 10년 내에 동일인으로 받은 세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을 때는 배우자간의 증여가액은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에게 받은 금액과 아빠에게 받은 금액은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타친족인 삼촌에게 5백만원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을 받았다면, 고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을 때는 나머지 금액인 5백만원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삼촌과 고모는 동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삼촌의 증여액 5백만원과는 별도로 고모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준비

증여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현금을 증여했다면, 얼마를 증여했는지 분명하지만, 만약 주식이나 땅, 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했다면 그 가액이 얼만지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모를때는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를 사용하는데, 증여일 전 3개월 후 6개월의 기간 내에 매매사례가 중 증여하는 물건과 조건이 가장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비슷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기준시가를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나 거래사례가 등은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위에서 물건의 종류별로 기준시가나 거래사례가 등을 조회 하면 됩니다.


2. 10년 내 증여받은 내역 확인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 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위에서 본 증여재산가액과 기존 증여내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하여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등기일, 현금 송금일 등)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8일에 증여 받았다면, 7월말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정기신고, 이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기한후 신고가 됩니다.

1단계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 일자는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금융자산은 입금일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도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본인의 정보가 나올것입니다.
관계는 받는 사람이 자식이면 자녀로, 받는 사람이 조카면 조카 등으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내역을 입력합니다. [자동계산 및 스스로 평가하기 이용결과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앞서 재산평가액을 알아봤던 내용을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재산가액을 입력해야 뒤의 세금계산이 오류가 없습니다.
입력을 완료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물건이 여러개라면 증여재산의 구분부터 반복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추가로 입력합니다.

등록을 완료 한 뒤 합계액이 맞는지 확인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그밖의 친족은 1천만원인데,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력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산액에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액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33)의 세대생략가산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38)의 기납부세액은 합산한 기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신고기한 내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종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면 [제출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있다면, 위쪽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여 신고내용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 납부서를 확인 합니다.
납부서에 있는 은행계좌번호에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증여에 대한 증빙서류인 증여계약서, 송금증(입금증), 기준시가가 나온 화면캡쳐분 등 증여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업로드 하면 세무서의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 확인하여 증여세에 대하여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증여세는 간단한 편이지만,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기존에 증여받았던 자산을 합산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거액의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라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등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분들에게 신고를 대리하도록 하는게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간의 증여 후 곧바로 양도하거나 하면 증여와 양도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등은 계산이 쉽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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